경기 폭설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추진

용인 등 지자체 피해액만 1675억
사망자 6명에 이재민 931명 집계
道, 시·군과 협의… 지원 마련 속도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내린 폭설로 6명이 사망하고, 160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기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추진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에 조만간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기로 하고 시·군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 남부권 5개 시가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으며 경기도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전날 시작된 피해조사에선 피해액이 167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8일까지 개별 시·군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어 피해액이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피해 건수는 9000건에 육박하고, 이재민은 931명으로 파악됐다.

폭설 피해액은 평택시가 500억원 이상, 안성시 350여억원, 이천시 288억원, 여주시 122억원으로 추산된다. 용인시에선 비닐하우스 883동과 축사 162동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평택·안성 등을 둘러본 뒤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며 “도와 시·군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원 이상 썼지만 더 지출해서라도 통상적 방법을 뛰어넘는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 추후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금까지 폭설 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파주·김포·동두천·연천을 제외한 27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73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용인시 5억원, 안성·화성·평택·이천 등에 4억원 이상이 배분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읍·면·동 단위까지 쪼개어 지정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로 부담하는 복구비 중 최대 80%까지 국고에서 지원한다.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