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이 선언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서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