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4일 학생들의 등교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가 임시 휴교할 수 있어서다.
계엄사령부는 3일 저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지만, 초∙중∙고, 대학 등 교육계와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일 등교 등 학사 운영은 아직 변동된 것이 없다”고 말했고, 교육부 관계자도 “일단 내일은 정상 등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 문의가 많아 별도 안내를 할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비상계엄 선포 외에, 현 계엄이 전국 단위인지,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사항이 나오지 않아 4일 등교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비상계엄 때는 휴교령이 내려진 바 있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전국에 휴교 조치가 취해졌고,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