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심야 비상계엄 선포… “野, 입법독재로 내란 획책”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에
“예산폭거, 정당한 국가기관 교란
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하겠다”
국회 헬기 착륙… 계엄군 본관 진입

계엄사, 밤 11시부로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위반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
이재명 “국민들 국회로 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독재’와 ‘국정 마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예정에 없이 생방송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 예정에 없던 생방송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담화를 시작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안과 관련 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군 장갑차가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회에는 헬기가 착륙해 군 병력이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고 국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56)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다.

박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령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 직전까지도 핵심 참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사법제도도 다 중단되고 군인들이 단심으로 심판하는 비상계엄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라며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도 의원들에게 국회로 와달라는 비상 소집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