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4일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라며 윤 대통령,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김 검사의 글 전문.
어제 밤 사이 있었던 초현실적 상황 전개가 아직도 현실이었는지 긴가민가합니다.
한밤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들의 직감이었으리라 봅니다.
제 법률 지식이 짧고 얕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 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미명 아래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모든, 문맥과 해석상 모든으로 보여집니다) 활동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2. 국민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공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즉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해 (내란죄의 목적과도 일치하는군요) 특전사와 수경사 대테러 진압 특별부대로 보도되고 있는 병력을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시켰고,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사무실로는 체포조를 분견하였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기는 하지만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 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의무도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 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라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은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하여 물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