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수습” 조국, 대법 선고기일 연기 신청

당초 12일… 원심 확정 땐 의원직 상실

오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사진) 대표가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 변호인단은 4일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22대 국회의원이자 제2 야당의 당대표로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선고 기일을 상당한 기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은 12일로 예정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원심의 징역 2년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 비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