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상황 엄중”… 이재명·조국, 재판 불출석·선고 연기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의 위중함을 들어 각각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하고 선고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이 대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한 점,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점 이유로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케이앤씨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제2야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로 잡았는데, 원심(징역 2년)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