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의 위중함을 들어 각각 예정된 재판에 불출석하고 선고일 연기를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이 대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상황이 엄중한 점, 재판 당일인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다는 점 이유로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케이앤씨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조 대표 측은 제2야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 대표에 대해 무리하게 선고기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로 잡았는데, 원심(징역 2년)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는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