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2-05 08:56:17
기사수정 2024-12-05 08:56:16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과 DNA 대조 예정…일치 시 구속영장 신청
공군 대령이 초급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되는 등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전대장 A 대령은 지난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여성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제추행·강간치상)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경찰에서 출석해 조사받은 A 대령은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 부스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도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일 관사에서 나온 뒤 동료 등에게 토로한 피해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을 토대로 A 대령의 혐의를 의심해왔다.
문제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사건이 발생한 관사 내에는 CCTV가 없고, B씨가 당시 증거를 남기고자 촬영했던 사진에도 현장 상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사건 당일 B씨가 입었던 속옷에서 실체를 밝혀줄 만한 증거가 최근 발견돼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미상의 남성 DNA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DNA가 A 대령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국과수에서 DNA 대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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