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길거리에서 10대 시민까지 강제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30대)에 대한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새벽쯤 동료 여경 B씨를 불러냈다. 그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에게 “야간근무이니 숙박업소에서 쉬었다 출근하겠다”며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9월21일 새벽 4시쯤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 앉아있던 10대 청소년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C씨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며 허벅지 등을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C씨 일행의 신고로 긴급체포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또 지난 4월 저지른 성 비위 문제로 직위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그는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후배 경찰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감찰과 수사를 받던 중 불과 5개월 만에 시민을 강제추행해 성적 의식이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이 경찰인 것을 알게 된 후 합의 의사를 철회했다”며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자칫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법정에서 인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표장을 7차례 받은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현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1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