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을 때 정치 얘기 금지"…정치 이견에 젓가락·맥주잔 던지며 싸운 男女

재판부, 나란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들 잘못 인정하지 않고 죄책 가볍지 않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식사 중 정치 이야기를 하다 이견을 보이자, 물건을 던지며 몸싸움까지 벌인 5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와 진모(3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한 샤브샤브 식당에서 진씨와 함께 밥을 먹으며 정치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쇠젓가락을 던졌다. 그 후 박씨는 진씨에게 달려들어 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씨는 쇠젓가락에 맞게 되자 박씨를 향해 맥주잔에 담긴 맥주를 뿌린 후 맥주잔까지 던지며 응수했다.

 

이 충돌로 박씨는 왼쪽 관자놀이 등을 다쳤고, 진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타박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진씨는 범행의 양상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