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2-05 16:11:50
기사수정 2024-12-05 16:11:50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국가적 큰 손실"…의결서 송달로 즉시 직무정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5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후배 검사들을 믿는다"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전체 차장·부장검사들이 참석한 티타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엄중한 상황에 후배 검사들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휘부가 없는 직무대행 체제에서 부장검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배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산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아울러 "타협하지 않고 기준에 맞게 한 건 한 건 처리하다 보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탄핵의 부당함을 잘 설명하고 대응해서 신속하게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도 했다.
이 지검장은 언론에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용히 퇴청했다.
이 지검장과 함께 탄핵 소추된 조상원 4차장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하게 되면 국가 공무원 중에서 누가 소신껏 자기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에서 리더가 빠지면서 업무 공백이 상당히 크고 사건 처리도 지연돼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라며 "위법한 직무 수행이 없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 충분히 입증해 이른 시일 안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조 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의결서가 검찰청에 송달되면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됐다. 중앙지검은 즉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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