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미래] 다시 활성화되는 현장체험학습

교사들 안전사고 책임에 부담
소송당한다면 학습권도 침해
안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해
꿈나무들 교육적 가치 높여야

1925년, 프로이트는 미래를 예견하는 한 편의 글을 남겼다. 앞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직업이 세 가지 있는데, 교육하는 일, 치료하는 일, 통치하는 일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일은 권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권위가 추락하는 시대가 되면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의 예견은 100년 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교사 권위가 추락하면서 교사 대상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고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교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인한 인솔교사 대상 형사 재판, 2023년의 ‘노란버스 대란’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현장체험학습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교육활동은 아니다.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임의적인 활동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은 체험학습을 줄이는 쪽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교사들은 체험학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 함께 다양한 여행을 하는 시대이므로 현장체험학습은 크게 줄여도 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생도 많다. 성인들의 생각과 달리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외부 활동을 선호한다. 그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역량이 길러진다는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도 많다.



바람직한 방향은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할 정도이다. 교사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회는 12월3일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체험학습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교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임하게 될까? 교사들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입법자나 학부모는 자신이 인솔자라고 할 때, 이 정도 보장이면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임할까? 그들도 그렇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체험학습활동 동안 교사 한 명이 다수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가 소송을 당하면, 전 과정을 직접 챙기며 수업도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그 교사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된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학습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소송을 당하면 교육청의 전문인력이 전 과정을 대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안전지도사 등의 인력풀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관리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가 따라야 할 안전 수칙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시하고, 이를 준수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교육부는 2023년에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보험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관 등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면 교원들이 안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와 불가피한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하며, 자녀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들과 협력할 때, 우리 학생들은 현실 세계에 적합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진행 속도로 볼 때 10여년 후가 되면 다시 그러한 세상이 구현되리라 기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