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조약 발효” 보도한 北… 계엄엔 여전히 침묵

양국, 모스크바서 비준서 교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 포함

70년 만의 북·러 군사동맹 부활로 평가받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효력을 발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교환돼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약은 지난 6월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양에서 체결했다. 피침 시 자동개입조항이 포함돼 있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외무성 부상 김정규와 러시아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유리예비치 루덴코가 비준서 교환 의정서에 수표하였다”며 효력 발생이 시작됐다고 공개했다.

통신은 새 조약이 양자관계를 “전략적 높이에 올려세우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지역과 세계의 안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국가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염원을 실현해나갈 수 있게 하는 법적 기틀”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기반한 강력한 양국 관계는 양국 인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지역 정세를 완화하며 국제적인 전략적 안정을 담보하는 힘 있는 안전보장장치”라고 했다.

당초 김 위원장이 모스크바로 가 직접 비준서를 교환할지 관심이 모였으나, 양측은 일단 외교부 당국자 간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군사동맹 복원 작업을 마무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11월19일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 북한은 11월11일 국무위원장 비준을 통해서 양국 간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다”며 “향후 조약에 근거해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할 여부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해제 등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기사화하거나 입장을 내는 등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등 국내 시민사회 움직임에 대해서는 꾸준히 노동신문에 보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