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 소득 요건을 초과하거나 해당연도에 숨진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연간 8000억원가량의 세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득 요건을 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소득 기준 초과자 공제와 같이 연말정산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가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소대로 부양가족에 포함해 인적 공제를 했다. 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 공제’ 안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