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득 초과자 부양가족 원천 배제… 연 8000억 세수 절감 효과 기대 [경제 레이더]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막기 위해 소득 요건을 초과하거나 해당연도에 숨진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연간 8000억원가량의 세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득 요건을 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이는 소득 기준 초과자 공제와 같이 연말정산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가 상가를 양도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소대로 부양가족에 포함해 인적 공제를 했다. 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어머니가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았다가 ‘연말정산 과다 공제’ 안내를 받았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B씨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기본값이 설정된 배우자를 착오로 제외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했다가 과다 공제 안내를 받고 소득세를 수정 신고했다.

더불어 부양가족이 숨졌는데 기존에 신고한 부양가족 자료를 간소화 자료 시스템에서 그대로 불러와 잘못 공제받는 이들도 꽤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런 과다 공제로 한해 8000억원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수가 아니라 거짓 기부금 영수증과 같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꼼수도 만연하다.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C씨는 친분이 있는 종교단체 대표자와 공모해 수수료를 주고 회사 동료 수백명과 함께 실제 기부하지 않고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 영수증만 발급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