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리 대출자금 2000억 추가 공급

정부, ‘3종 세트’ 맞춤 지원 강화안 발표
일회용컵 과태료?노쇼 피해 대책도 마련

정부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용 취약층에 대한 저리 대출을 올해 중 2000억원 추가 공급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추가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구제·규제개선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지원 3종 세트가 확대된다. 신용 취약 소상공인의 저리 대출자금엔 올해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8000억원으로 늘린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관련한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다중채무 요건은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되고, 매출액도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에서 ‘전기 대비 감소’로 개선된다. 또 1개월 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총 10조원을 채무 조정 등 재기 지원에 투입한다.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고객이 마음을 바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가 명확해진다. 노쇼(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도 내년 상반기 개정한다. 정부는 또 전국 90곳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해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 최소화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