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동 중 주의 의무 소홀로 소방 구급차로 대학생을 친 구급대원이 사고 발생 3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소방 구급대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4시 18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구급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대학생 B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이었으며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