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6일 내란죄 근거가 될 수 있단 평이 나오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쓴 건 ‘대통령실’이라고 추정했다. 포고령 내 ‘국회 활동 금지’·‘전공의 처단’ 관련 조항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걸 총칼로 풀려고 했던 야욕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온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고령 작성에 깊게 관여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대해 본인이 작성이 참여하지 않았단 취지로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은 (포고령은) 대통령실이 썼다고 보여진다, 대통령 지침으로”라며 “왜냐하면 거기에 포고령은 일반적 사항을 쓰는데 5항을 보면 전공의에 대한 게 쌩뚱맞게 나온다”고 지적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라든가 예를 들어 계엄사령부 등 그런 데서 작성했다면 전공의를 왜 넣겠냐. 일반적인 지침을 넣을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실이 관여됐다고 보여지고 계엄을 통해 그동안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걸, 총칼로 풀려고 했던 야욕, 이런 게 포고령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작성의 근거로 1항도 거론했다.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계엄법은 행정부·사법부 권한은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회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단 분석이 나오는 터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이 정치력으로 못 풀었던,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는 반대세력인 민주당이나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총칼로 (해결하려) 한 게 1항에 나오고 가장 머리 아팠던 전공의 문제를 총칼로 풀려는 것이 5항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깊게 관여해서 작성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