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 달 남쪽의 정기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문제를 논의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상임위는 이번에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 후속 개헌을 지시한 바있다.
이후 첫 최고인민회의였던 10월 제11차 회의에서 이뤄진 개헌 결과 발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 공개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조직문제, 올해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결산, 내년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계획, ‘건재공업법’과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올해 사업 평가 등도 의제로 제시됐다.
상임위원회는 또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을 심의·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소환해 선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최룡해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위원장 강윤석·김호철, 서기장 고길선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