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등급제, 광고·뮤직비디오로 확대 필요”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1년 현황과 과제’ 포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OTT 광고물 및 뮤직비디오 등으로 확대해 매체 특성에 맞는 등급분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5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OTT 시대, 등급분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1년 현황과 과제’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재경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6월 이후 2024년 9월까지 총 7243편을 사업자들이 자체 등급 분류했으며 영등위 사후모니터링 결과 등급 분류 적절성은 97% 수준이고 사후조치 비율도 3% 이내로 나타나 비교적 잘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OTT 본편에만 한정하고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를 OTT 광고물 및 뮤직비디오 등 타분야로 확대해 콘텐츠 유통 및 제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OTT 등 다양한 영상물 플랫폼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 제도 내로 포섭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OTT의 영향력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선 이 교수는 “OTT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에 대한 개별 인증 등 청소년 보호 장치 강화, OTT 사업자 사후평가 및 재지정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등위는 이날 포럼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등급분류가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TT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등급분류와 유해성 차단, 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한 영상물 리터러시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와 미디어 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기조발표를 맡은 문관규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는 “OTT 시대의 개막에 따라 영등위가 등급분류 기관을 넘어 사후관리와 미디어 교육 전문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에서 나선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을 통해 방대한 콘텐츠가 빠르게 유통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영상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진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어린이,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유해한 미디어 과다 노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상물 교육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