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육아 조력자’ 70%는 할머니… 월평균 30만원 받아

여성가족연구원 “현금성 지원 등 필요”

제주에서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육아 조력자’는 대부분 할머니로 나타났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3일 발간한 ‘제주지역 영유아 돌봄 조력자 현황과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에서 만 0∼6세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7%(158가구)는 육아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조력자는 전문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비공식 돌봄 제공자로서 육아를 돕는 조부모, 이웃, 친인척들을 의미한다.

 

조력자가 있는 가구의 63.1%, 조력자가 없는 가구의 50%는 아내가 근로 중인 것으로 나타나 ‘워킹맘’이 조력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좀 더 많았다.

 

조력자가 있다고 응답한 158가구 중 약 90%는 조부모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그 중 여성 조부모가 74.1%(아빠쪽 할머니 32.3%, 엄마쪽 할머니 41.8%)를 차지해 돌봄 역할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 조력자가 있는 가구들은 주로 평일 오후(1∼10시)와 주말 오후(1∼10시)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파악돼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후부터 부모 퇴근 전까지 공백시간에 조력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조력자가 있는 가구 중 44.3%는 정기적·비정기적 현금이나 현물로 조력자에게 돌봄 대가를 주고 있으며, 대가를 준다고 응답한 가구는 월평균 30만800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육아 조력자에게 대가를 주는 가구의 71.4%는 대가가 충분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육아 조력자 지원 방안으로 현금성 지원, 교육·놀이 프로그램, 교통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금성 지원은 조부모 등 비공식 조력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당 지원 도입에 있어 취약계층과 조부모 조력자 우선 지원, 적정 지원금액 결정, 사업운영체계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연구진은 비공식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육아 조력자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 역할의 균형 있는 분배와 비공식 돌봄 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