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링크를 삭제하라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안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이 긴급 제안한 것으로 윤석열의 내란죄를 덮기 위한 신속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집행방해를 위반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문자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발송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논란이 된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
이른바 ‘문자 행동’을 이어가달라면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18명)’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을 지역별로 나눠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다만, 공지에 포함된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 행동 모바일 링크’를 누르면 ‘정상적이지 않은 접근’이라는 메시지만 떠 6일 오후 1시30분 기준 접속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천통의 ‘문자 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고, 방심위가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국회의원은 공인이고 국민의 대표로 국민이 선출했다”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회는 내란범 윤석열 탄핵 국회 투표라는 중차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며 “온 국민이 계엄군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의 문자발송은 노조법 개정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진행되어온 여야 국회의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국민의 의사 전달 운동”이라며 “이번 건만 문제시해 신속하게 삭제를 결정한 것은 류희림이 윤석열의 내란범죄에 동조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