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선포돼 전국이 혼란스러웠던 12월 첫째 주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음주운전을 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으며 유명 개그맨이 주류 대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 ‘소주 4병’ 만취 도주 차량에 환경미화원 사망…20대 중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12시53분쯤 충남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차량 사이에 끼인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6개월 전 채용된 피해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으로, 사고 당일은 부친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정준하, 주류업체와 법적 공방…강남 집 경매에 “법적 대응”
방송인 정준하(53)씨의 36억원대 아파트가 주류유통업체와의 대금 문제로 경매에 넘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정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주류유통업체인 A사이고, A사 측은 정준하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그는 운영하던 식당 2호점을 개업한 2018년 A사 측으로부터 월 500만원씩 40개월간 변제하기로 하고 2억원을 빌렸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변제 시기가 늦춰졌으나 올해 6월 원금을 전액 변제했다. 그러나 A사 측은 돌연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경매를 신청했다.
이에 정씨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 제출했다.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대금을 갚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이라며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고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50대男, 탄핵 표결 앞두고 국회 앞서 분신 시도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인 7일 오전 10시50분쯤 50대 남성 C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겠다”며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C씨를 추적했다. C씨는 약 1시간30분 만인 오후 12시20분쯤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를 검거한 경찰은 그를 응급입원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