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6일 선관위원 회의 후 입장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중대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단 9분 만인 오후 10시 33분, 계엄군 약 10명이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 이후 병력이 추가로 투입되어 총 110여 명이 청사를 점거했으며, 이 과정은 약 3시간 20분 동안 지속되었다.
계엄군은 청사 내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경계 작전을 벌였다. 특히 이들이 청사 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행안위 야당 간사)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전산 서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 10명 중 6명이 곧바로 2층 전산실로 향한 것은 의도적인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는 계엄군 병력이 과천 중앙청사를 포함해 관악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들의 규모를 약 300명으로 추산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겨냥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 앞에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목적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행위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국민주권의 핵심 기관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간주하며, 계엄군의 행위가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