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했다.
이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관련해 “당내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