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도 탈퇴 후 재가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엄 핵심 증거'들이 사라진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7시52분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는 새로 바꾼 휴대전화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연락이 잘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텔레그램 탈퇴하고 대형 로펌 선임도
전날 김 전 장관은 텔레그램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계엄사령관 직을 맡았던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이 46기, 계엄군 병력이 차출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중장) 사령관이 47기, 수도방위사령부의 이진우(중장) 사령관이 48기다.
김 전 장관은 육사뿐 아니라 충암고 인맥을 뜻하는 '충암파'로도 잘 알려져있다.
그는 충암고 7회 졸업생으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계엄이 진행됐더라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을 여인형(중장) 방첩사령관은 김 장관의 충암고 10년 후배이며 육사 48기다. 비상계엄 선포 약 4시간 반 전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전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는 대형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맡았다. 김 전 장관은 검·경 수사가 집중되자 과거 고문으로 재직했던 로펌에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약 1년간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재직한 바 있다.
◆ 사실상 스스로 내란죄 인정한 김용현 "전혀 동의 안해"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으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내란죄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김 전 장관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앞서 5일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맞다”며 “최소한의 필요조치”라고 답했다.
형법에서는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기능 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스스로 내란죄를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같은날 김 전 장관은 '국회에 군 병력을 파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김 전 장관이 내란의 공모자가 아니냐'는 또다른 기자의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란의 대상이 국가대권(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