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암컷 대게 유통으로 어민 피해가 커지자 경북도가 정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 기준 적용을 건의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가 이달 초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내용에는 몸길이 9㎝ 미만의 암컷 대게 수입 금지 촉구와 수입 활암컷 대게 유통이력 추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의 대게 포획과 채취 및 유통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는 규제를 받지 않아 수입과 유통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산 불법 암컷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 또는 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다. 동해 해상에서의 불법 포획 행위를 막고자 특별 단속도 강화한다.
도는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립수산과학원에 국내산 암컷 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국내산 암컷 대게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유통 단속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려는 조치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은 어업 30일 정지, 2차 위반은 60일 정지, 3차 위반은 허가를 취소한다.
이경곤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 질서 확립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불법 포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