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죄 상설특검안 10일 국회 표결” [비상계엄 후폭풍]

9일 법사위 의결 뒤 본회의 상정
일반특검 아니라 尹 거부권 불가
일각 “일반특검도 함께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검사법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미 관련 상설특검법이 발의된 데다 전문위원 검토도 마친 만큼,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에 “9일 상설특검 요구안 처리를 한다”며 “월요일 법사위 의결 뒤,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듯싶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론으로 ‘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 무력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의원 체포 시도에 나서는 등 국헌문란을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라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 계엄 출동부대 지휘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법안 의결을 통한 일반 특검이 아닌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이 제한적이다. 상설특검은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 해 30일 수사 기간 연장 가능 등 이번 사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아예 일반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처리가 가능한데 일반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외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감액 예산안,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채택 등도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