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2-08 21:03:29
기사수정 2024-12-08 21:03:28
출동 관여 방첩사 관계자 "위법성 인식해 명령 이행 의사 전혀 없었다" 주장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출동에 관여한 방첩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의 임무에 대해 "최초 명령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못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었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서버 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언질도 있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집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내 한 언론에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 등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로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에게 전산실 장악은 물론 서버 복사 임무도 염두에 두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은 이런 지시를 따를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
방첩사 관계자는 "과천 중앙선관위로 이동한 팀은 서버 채증(採證·증거수집) 장비를 소지하지 않았고, 선바위역 부근에서 대기하는 등 명령이행 의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출동팀은 중앙선관위 전산실 서버 복사의 적법성도 검토했다고 한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선포 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포고령 발표(3일 밤 11시) 이전에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명령 이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당시 출동팀을 지휘하던 방첩사 간부는 요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킨 뒤 절대 선관위 건물로 진입하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명령이행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 출동팀은 명령이행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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