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렬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법사위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상설특검은 야당 주도로 소위에서 통과된 후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해 10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곧 제출된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