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7일 표결에 부친 탄핵소추안에 담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탄핵 사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표결에 부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왔다”면서 “지난해 5월경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등 올해 4월까지 70번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이 대표가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본인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벌이고 있는 쿠데타”라며 “본인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북한 지령을 받들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내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의원은 3일 전인 지난 6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