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UG가 최근 담보인정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HUG 관계자는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현시점에서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제도다. 현재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126%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수치다.
한편 HUG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달 30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초고가 월세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라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 비율로, HUG는 전월세 전환율로 6.0%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