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이태손 의원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대외 교역 환경이 점차 악화하는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이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수입 규제 강화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중소기업 수출 촉진 종합지원계획 수립 △수출지원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소기업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 시장 개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국내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최근 내수 침체로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