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 ‘주도권 논란’에…검·경·공수처 ‘3자 대면’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협의체가 가동될 조짐을 보이면서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10일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공수처와 수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국수본은 “3개 수사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고, 공수처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공수처가 협의에 나선 것은 수사권 경쟁으로 인한 중복·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6일 국수본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며 이를 거절한 바 있다. 8일 공수처까지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근거로 검경에 13일까지 사건을 넘겨 달라고 하는 등 각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영장 청구가 중복되는 경우도 생겼다. 공수처는 7일 경찰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 외에 김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경·공수처가 일제히 중복 신청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두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기소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특검이 앞선 3개 기관으로부터 수사 주도권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3개 수사기관과 군검찰에 수사 자료 제출과 인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별도 법률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