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초기 자본과 경영 노하우 부족 등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조례안 발의 배경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 발전 노력 시장 책무로 명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인재·투자 유치, 법률 및 금융 상담 등 지원 근거 마련 △벤처기업 육성 관련 사무 전문 기관·단체 위탁 등을 담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시가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에 상정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