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방선옥 부장판사가 10일 “제주 4·3사건 재심 사건을 또 하려나 싶었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 부장판사는 제주 4·3 사건 재심 전담재판부인 제주지법 제4형사부 재판장이다.
방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고(故) 김묘생 등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4·3사건 재심을 진행하다 보면 희생자 유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며 “(4·3) 당시에도 계엄이 있었고, 계엄에 따라서 부당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12·3) 계엄으로 이 같은 재판을 또 하려나 싶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 계엄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막아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 삶이 아주 힘들었을 텐데 무죄 선고로 인해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33기인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청주지법,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등을 거쳤다. 지난 2019년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제주지법으로 전보된 그는 제1형사부, 제5민사부, 제3가사부 재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