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10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문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뉴스1

재판부는 이날 증거 의견과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양측 증인신문은 계획되지 않아 김 의원의 첫 출석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김 의원은 A 방송사 여론조사 설문 방식을 비판하면서 후보자 자체 의뢰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를 받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공표했다”며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은 A 방송사보다 앞서 발표한 B 방송사의 여론조사를 참조해 게시했을 뿐”이라며 “해당 게시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규정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A 방송사에서 제가 원하는 이력으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 억울함과 불만이 있었다”며 “달리 알릴 방법이 없어서 제 SNS에 B 방송사의 일부 여론조사 내용 등을 포함해 게시글을 올렸다. 과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