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안을 가결했다. 상설특검안은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상설특검 도입에 따라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겨냥한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를 불러 조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한 상설특검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여해 23명이 찬성했다. 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 김태호 김도읍 안철수 김예지 김형동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곽규택 박수민 안상훈 우재준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등 대부분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 기권 14인과 반대 63인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내란 수괴 혐의가 아닌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본 것이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언급했다.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에 이어 경찰이 전날 소환 통보 사실을 밝힌 여 사령관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자, 경찰은 수사망을 윗선으로 올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포함,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