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3명의 임금·퇴직금 4억2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50대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A씨는 자녀의 학자금 지출로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댔고, "감옥에 가라고 하면 몸으로 때우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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