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12-11 09:46:18
기사수정 2024-12-11 09:55:20
당일 선고 연기 가능성 여전·파기환송 변수도…상고 기각시 의원직 상실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인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대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의 길도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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