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 어떻게? [비상계엄 후폭풍]

1순위이지만… ‘피의자’ 한덕수 자격 논란
국무위원들 줄줄이 수사선상 올라 ‘혼선’

직무 수행 법적 문제는 없지만
탄핵 대상 가능성 등 배제 못해
국무위원 수사 방향 변수 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발의하는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국정은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闕位: 어떤 자리가 공석이 됨)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대신에 자진사퇴를 의미하는 하야(下野)를 택하더라도 대통령 궐위에 해당해 헌법에 따라 한 총리 대행체제가 출범한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선거하게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180일 이내 탄핵소추안을 심판하게 되어 있다. △윤 대통령의 하야 시에는 60일 △탄핵 후 기각 시에는 180일 △탄핵 후 인용 시에는 최장 240일(탄핵심리 180일+후임 선출 60일)간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총리는 야당에서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해 향후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다.

 

법률적으로 현행법상 공무원이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는 직무 수행에 문제는 없어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데 법적인 장애는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직무해제의 사유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해당한다.

법률적으로는 검찰의 기소 전에는 문제가 없어도 정치적으로는 정국 변동에 따라 한 총리 역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거나 정국 향배에 따라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어 유동적인 것이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현재 19명인 국무위원의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순서다.

 

한 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의 순서로 대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중 최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이고 이 부총리는 해당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제원 선임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포함해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소환통보를 한 상태여서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수위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임해 공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한 내란죄 공범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2일 국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