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진입 실패…"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일몰 시간까지 협의하지 못해 경내 진입이 불발됐다. 다만 협의 끝에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후 7시44분께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압수수색을 위해 출입조치를 기다리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이날 일몰시각인 오후 5시14분으로 지났으나 자료 임의제출 경우에는 일몰 등 시간 제한이 없다. 경찰 오전 11시5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경호처와 영장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후 3시께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 중 6명이 진입했으나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출입증을 회수하고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합동참모본부 등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협의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공무상 비밀,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자료를 임의 제출 받게 되면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확보할 방침이었다. 극히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은 만큼 남은 압수수색 영장 기한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집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안유지 이유로 거부하면서,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건네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