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巨野 망국적 행태 알리려 한 것… 2시간짜리 내란 어딨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방부 장관 하고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녹화본 대국민 담화에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병력을 투입해 국회를 해산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뜻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10시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뤄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거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뤄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며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준비 과정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다”며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격앙된 말투로 물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