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7월 3일부터 간판과 메뉴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개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데 이어, 해당 법에 근거해 지자체는 간판과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 의원이 식품안전나라 검색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광역시별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업체는 서울 17개사, 부산 2개사, 인천 8개사, 광주 5개사, 대전 2개사, 울산, 세종 각 1개사로 대구 1개사로 서울 다음으로 해당 업체 수가 많다.
특히 11개사 가운데 10개사는 반경 500m 내 초·중·고가 인접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호기심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는 게 하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하 의원은 대구시를 상대로 △업체별 지원하는 세부 기준·절차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 상호명·간판명·포장재 변경 지원 대책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 계획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하중환 의원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간판 등의 교체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현장 확인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빠른 시일 내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