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으며 극한 갈등을 낳은 ‘조국 사태’는 5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이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대표에 대한 법원 판단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공모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나 딸의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조 대표는 확정판결 이후 국회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단에 매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혁신당은 당헌에 따라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된 이날 관련 재판의 선고도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같은 해당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는데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 김모씨는 같은 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정 전 교수 딸 조민씨의 2009년 세미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법원은 이 진술이 위증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