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2018년 4∼11월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켰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인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다.
반면,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로 본다면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1심은 무죄를, 2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가 비교적 위험성이 낮고 사람마다 해부학적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지침을 준수한다면 검사자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대법원은 환자의 체구가 작거나 소아인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사건임을 고려해 지난 10월 8일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골막 천자는 면허된 의사만이 수행해야 안전이 보장된다"며 "그간의 대법원 판단 기조까지 무색하게 만든 오늘의 판결에 우려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