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사망하면 북한 당국이 현지에 북한지원군묘를 조성하고 일부 유해는 송환해 체제 선전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3일 ‘최근 북한의 장의법 개정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3월 채택한 장의법을 수정·보충했다”면서 “장의법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맞물려 이들의 사망자 장례에 대비한 법적 조치의 일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러시아에서 북한군이 사망할 경우 러시아 북한군 주둔지에서 북한군 부대장 주도로 장례를 치르고, 공동묘지 형태의 북한지원군묘를 조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위원은 전사한 북한 군인에 대해 “전쟁 종결 후 시간적 격차를 두고 유족에게 순차적으로 사망통지서를 보낼 것”이라면서 “북한군의 묘지와 유해는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지원군묘가 북한에 있는 것처럼 러시아 현지에 그대로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투 중 사망자 가족들과 부상자인 영예군인들은 원호사업 규정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수많은 사망자 중 소수 영웅 칭호 수여자들의 유해는 송환해 6·25전쟁참전열사묘에 안치할 것이라고 고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북한은 베트남 참전 북한군 유해와 1996년 강릉 무장 침투 공비의 유해를 인수해 대내 선전용으로 활용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해 현지 북한군묘지에 안장돼 있던 북한 공군 조종사·정비사 유해 14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02년 9월 35년 만에 송환해 평양 인민군열사묘에 안치했다.
고 위원은 “이번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사망자 역시 김정은 총비서의 우상화와 대내 선전 차원에서 활용할 것”이라면서 “김 총비서가 6·25전쟁참전열사묘의 묘주는 노동당이라고 주장했듯 북한군은 죽어서도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선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