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과방위서 野 주도로 처리

與 "'민간기구 흔들기' 악용 우려"…野 "방통위, 방심위에 왜곡된 통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이며 방심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며,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형두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기구라서 답변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회계 감사권을 이용해 방심위원장을 쫓아내는 등 왜곡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후속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심위와 방통위는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방심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방심위는 권리구제보다 규제기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화할 경우 국가 검열 기능을 공식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정안 통과 후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