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오후 2시4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기존 탄핵 사유 중에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이 빠졌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장실은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감안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앞서 1차 탄핵안은 7일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불참한 끝에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