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형 집행 연기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사진=뉴시스 제공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오늘 중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조 전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이날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로 지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