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공무원 사업 부문인 ‘메가공무원’ 영업양수도계약 등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넥스트스터디에 공무원 사업 부문 전체를 양도하며 양수도대금은 114억원이다. 양도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메가스터디교육 측은 “최근 4년간 누적 영업적자가 600억원을 넘어선 점, 공무원 채용 인원 감소 및 선호도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위인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와의 기업결합을 추진했다가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허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정위는 합병 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가 몰리면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메가스터디교육의 공단기 주식 인수 금지 조처를 내렸다.
메가스터디교육 관계자는 “전 사업 부문 중 유일하게 영업적자를 내는 공무원 사업 부문을 양도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회사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미래 신규 유망 사업 발굴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